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모집 안내 > FAQ

본문 바로가기

FAQ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18:33 조회25,095회 댓글0건

본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③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SW 개발보안교육 및 진단원양성과정교육 접수시작일 변경안내
https://academy.kisa.or.kr/reference/notice_view.kisa?SQ=3091

2017년 SW 개발보안 교육과정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goo.gl/768hZ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에이써티
회사주소
0205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 A-709호
대표번호| 02-949-9553
| 내선 1. ISO27001 정보보안 상담
| 내선 2. 교육관련 문의
| 내선 3. 인증서, 세금계산서 등 기타 문의
| 내선 4. ISO9001 품질 상담
팩스번호 | 050-4001-9553
이메일 | acerti@acerti.co.kr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21-서울노원-1256호

Copyright © 2020~2024. ㈜에이써티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