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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및 인증수행범위

예비심사 신청 조직의 희망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등록 및 유지를 위한 인증 절차와는 무관한 심사로, 인증 준비에 대한 심사 전 평가를 통하여 경영시스템의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심사입니다.
최초심사 최초로 인증 등록을 하기 위한 심사로서, 1단계(문서심사) 심사와 2단계(현장심사)로 이루어진 심사입니다.
확인심사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및 이행상태의 적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발견사항의 정도 및 서면으로 제출된 시정조치의 상태에 따라 심사원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시행됩니다.
사후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 조직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인증서 발급 후 3년 동안) 인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입니다. 적어도 연 1회 이상의 사후심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갱신심사 인증된 조직이 인증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서 유효기간(인증 등록 이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 받아야 하는 심사입니다.

인증등록안내

에이써티 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해 인증 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직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제도 관련 국내 법률, 국제 기준 및 당 인증기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기 요구사항 외에도 신청한 심사규격 별로 별도의 특정 요구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인증 신청 조직은 해당 경영시스템을 적용 규격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 및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증범위와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인정기관(KAB, 한국인정지원센터) 요구사항과 당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등록/유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그 변경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주기는 연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초로 등록한 조직은 2단계(현장심사) 심사 전에 1단계(문서심사) 심사가 진행되며 1단계 심사에서는 인증대상의 경영시스템 문서화 및 이행 상태를 파악하여 2단계 심사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1단계 심사는 심사 대상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 대상 조직이 동의하지 않아 심사 대상 조직의 주 현장에서 1단계 심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2단계 심사 중 심사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1단계 심사 결과, 2단계 심사 준비 미비로 판정되는 경우 2단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인증 프로세스의 진행이 중단되어 인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히 1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사항이 1단계 심사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 되어있는 경우 2단계 심사 준비 미비로 판정합니다.
  •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을 전환하여 인증을 등록하는 경우 전환 방문평가와 정기심사가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전환 방문평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속되어 진행되도록 계획된 정기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 및 인증 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영시스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관련 기록의 열람과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인증신청 조직이 공식 문서 및/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등록의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경우
    • 1단계 심사 이후 2단계 심사가 90일 이내에 수행되지 않은 경우(갱신심사인 경우 유효기간 내에 갱신심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 최초 및 갱신 인증등록을 위한 모든 심사에서 심각한 중부적합 혹은 다수의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시스템 붕괴로 인한 심사 중단 등)
    • 인증등록을 위한 최초심사 혹은 갱신심사에서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에 대한 해소(시정조치보고서 확인)가 9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고객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신청, 심사계획 및 심사 중 요청된 정보나 문서가 제공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사항 혹은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당 인증기관과의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인증신청 조직 해체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인증등록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 기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인증등록 이전까지(인증신청 시부터) 당 인증기관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심각한 불만사항 또는 법규 위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증유의사항

  •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심사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사후관리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시긍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심사는 인증등록일을 시점으로 6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상태, 부적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 심사대상조직과 협의 하여 1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인증 조직은 필요 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영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조직이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원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중대한 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 인증은 경영 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 받았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후관리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증을 받은 조직은 취득한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 시스템에 아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표자의 변경
    • 전화번호 변경, 사업장 이전/변경
    • 인증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인증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 메뉴얼의 개정 및 관련 표준의 중요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 중대한 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인증서의 훼손, 분실 및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 (주)에이써티에 경영 시스템 인증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직은 신청 인증 종류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당 인증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명
    • 주소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인증받고자 하는 모든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증 받고자 하는 규격
    • 인증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자문의 이용에 대한 정보
    • 회사의 일반현황 (법적 의무사항 포함)
    • 인증범위와 관계된 외주 프로세스의 정보
    • 조직의 프로세스 및 운영상의 중대한 측면
    • 신청된 인증분야와 관련하여, 회사의 활동, 자원, 기능
    • 회사의 모기업의 일부분인 경우, 모기업과의 관계

  • 1단계 심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파악을 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조직은 1단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심사수행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조직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심사준비
      • 회의실 등 심사 장소 마련
      • 준비 자료 (전자매체 자료 포함)
        • 경영 시스템 문서류(메뉴얼, 절차서 등)
        • 회사 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 검토 및 내부 심사 결과
    • ISO 9001을 포함하여 경영 시스템 1단계 심사 시 확인되어야 할 공통적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세스(공정, 업무) 확인
        • 위치 및 사업장의 현장확인 (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
        • 인증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 (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
      • 경영 시스템 문서 및 2단계 심사관련 정보의 확인
        • 경영 시스템 문서의 구축상태 평가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
        • 인증범위 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
        • 고객(규제) 요구사항의 정보확인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확인
      • 2단계 심사의 착안사항, 우려사항을 확인

  • 2단계 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신청조직의 경영 시스템의 실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수행됩니다. 신청조직은 이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기록 및 인원의 인터뷰, 현장출입허용을 포함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참관자 (검증, 인정심사원, 심사원 훈련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 심사준비
      • 회의장소 마련 및 참석자 공지
      • 준비 자료 (전자매체 자료 포함)
        • 경영 시스템 문서류(메뉴얼, 절차서 등)
        •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
        • 이전 심사 기록류
    • 시작회의
      • 회의 진행 : 심사 팀장이 진행
      • 참석 범위 : 경영자 및 심사대상 임직원
      • 회의 내용
        • 심사원 및 참석자 소개
        • 심사범위 / 규격 확인
        • 심사 실시 목적 안내
        • 심사일정 확인
        • 심사수행 방법 안내 / 부적합 정의
        • 안내자의 지정 요청
        •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
        •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
        • 비밀사항 준수 등
        • 질의 응답
    • 현장순회
      • 심사대상 현장의 상황파악 ( 안전장구준비, 보안구역확인)
    • 경영자면담
      • 참석 범위 : 경영자, 경영대리인, 참석 가능한 임원, 심사팀
      • 면담 시기 : 심사일정표 참조
      • 면담 내용 : 경영시스템의 운영방향 및 경영의지
    • 심사실시
      • 심사 장소 : 지정된 장소 또는 대상 부서
      • 심사 대응 : 심사 대상 관련 인원
      • 심사 방법 : 담당자와의 인터뷰, 현장 관찰, 업무기록 샘플링 확인 등
      • 출입허용 및 열람 : 심사를 위한 장소의 출입허용, 관련 기록의 열람 협조
    • 심사결과정리
      • 심사팀의 자체회의
    • 종결회의
      • 회의 진행 : 심사 팀장이 진행
      • 참석 범위 : 시작회의 시 참석했던 인원
      • 회의 장소 :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시작회의 장소
      • 회의 내용
        • 심사범위 / 규격 확인
        •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
        • 심사원별 심사결과 설명
        • 후속 조치 일정 안내
        • 심사 결론
        • 비밀 준수 설명
        • 부적합사항 처리
        • 질의 응답

  • (주)에이써티 인증원에 해당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직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인증센터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인증 신청조기은 해당 시스템을 적용규격(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적절하게 시행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증범위와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인정기관 요구사항 및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등록유지를 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및 그 변경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증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인증 시스템 적용규격(기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 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 및 시정조치가 합의없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에서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1차 확인 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고 연이은 2차 확인 심사에서도 중부적합이 재 발생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신청 조직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인증등록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되는 경우
      • 인증원과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신청 해당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인증등록 불가로 판정된 조직의 경우 한국산업인증원의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인증등록을 재신청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신청 처음 단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작성 방법 심사 시에 발행된 부적합사항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합니다. 경부적합은 1개월 이내에 중부적합은 3개월 이내에 적잘한 시정조치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부적합사항은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확인심사가 수행됩니다. 시정조치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정조치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 내에 공식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합의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는하거나, 인증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작성되는 경우 매 페이지마다 다음 항목을 표기합니다.
        • 회사명
        • 심사규격
        • 심사종류
        • 페이지
      • 각각의 시정조치 작성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관련조항번호
        • 부적합구분(경,중)
        • 부적합내용
        • 시정조치내용
        • 조치부서
      • 시정조치는 조치(시정), 부적합원인, 재발방지 및 기타 관련조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치(시정) :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한다. 시정된 내용은 추후 추적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시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완료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적합 원인 : 지적된 사항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 재발방지 및 기타 관련조치 : 파악된 부적합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부적합이 있는지를 수평 전개하여 작성합니다.
      • 시정 및 시정조치와 관련된 별첨서류를 첨부합니다.

  • 사후관리주기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조직의 경영 시스템성수독, 규모,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증범위, 위험도, 이해자의 의견, 경영 시스템의 실행 기간,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이 결정합니다.
    • 1차 사후 관리 : 2단계 심사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차 이후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주기는 6개월(±1개월), 또는 1년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주기 : 3년간 최대 5회의 사후관리심사
      • 1년 주기 : 3년간 최대 2회의 사후관리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간 (또는 1차 사후관리)의 사후관리주기는 6개월 주기
    • 그 외 사후관리주기는 1년 주기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은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차기 사후관리는 6개월 후에 수행하여 심사팀장은 사후 관리예정일을 심사보고서에 명기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중부적합 1건 이상 발행되었을 때
      •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지연 및 이전심사 부적합사항 시정조치의 유효성이 검증 되지 않을 때
      • 인증 시스템이 변경된 때
      • 전반적인 인증 시스템의 운영상태가 부적절할 때
  • 사후심사 시 주요심사 항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이전심사의 부적합에 대한 조치내역
    • 주요 목표대비 성과 및 지속적 개선실적
    • 프로세스의 운영관리 및 샘플링한 규격의 요구사항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 인증유지의 적합성
    • 차기 사후관리주기 결정
    • 불만의 처리

  • (주)에이써티 인증원으로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인증원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인증원의 우편공문 등으로 공지하거나 당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이를 에이써티인증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의 변동
      • 연락 주소 및 사업장의 변경
      •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의 변경
      •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
      •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기타 인증시스템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 정기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인 사후심사 외에 특별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업인증원은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등록조직이 필요시 특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 축소는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특별심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기존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심사없이 인증서를 변경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기예고심사
        •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 방문 확인
        • 인증정지의 해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
        • 다음과 같은 중대변경사항의 발생 시
          • 경영 시스템 메뉴얼 ,절차의 전반적인 개정 및 폐지 등 인증된 체제의 핵심요소 전반적인 변경
          • 소유주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통폐합등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 인증범위, 주요 프로세스(공정), 중요측면, 규제 요구사항 등의 전반적 변경
          • 사업장 위치, 기반시설 및 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변경
    •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후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당인증원과 인증대상 조직 사이의 모든 인증 관련서류를 보관/유지하며, 심사 후 작성하는 보고서의 인증기관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 인증/심사/등록유지과정에서의 이의 및 불만은 당인증원의 웹사이트, 공문 또는 설문서를 이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인증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당인증원에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 에이써티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시에는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정지요건
      • 사후심사를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심사주기의 최대허용한도(예 : 1년)를 초과할 때
      • 인증제도가 변경된 경우 신규 규격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안했을 때
      • 인증표시 및 홍보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심사 결과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경우
    • 취소요건
      • 인증정지 후 6개월이 경과했으나, 효력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서면으로 인증을 포기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의 일시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도, 파산 등에 의해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취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증고객의 경영 시스템이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당 인증원이 100% 소유한 자회사가 모기업인 당 인증원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경영 시스템 인증활동에 대하여 타 인증기관을 인증
  • 당 인증원 및 동일 법인체내 어떤 부문(파트/부서/부분/일부)에서도 경영 시스템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한 경우
  • 내부심사를 제공했던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경영 시스템을 인증을 신청한 경우
  • 내부인원 및 외부인원에게 본인 또는 당 인증원에 이해상충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조직의 인증이 복원될 수 있다.
    • 인증 만효 이후 6개월 이내 인증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조직이 현격한 갱신인증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복원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 인증이 아닌 경우) 최소한 2단계 심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
    • 인증의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인증을 복구할 수 없다. 해당 조직이 인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에 대한 최초인증이 진행이 되며 이때 최소한 2단계의 심사가 실시가 된다.

불만 및 이의제기

"불만"은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불만족사항을 의미합니다.

고객이의처리

"이의"는 심사결과 및 인증결정에 대하여 인증신청 및 등록조직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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