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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등록 심사원 자격유지 - CB 등록방식(검증심사) 심사원의 갱신/사후검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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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18:26 조회11,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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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심사를 통해 심사원 등록을 마친 적격등록 방식(CB) 심사원의 자격 유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Surveillance 사후검증 : 최초 / 갱신일로 부터 2년 후
 1. 보유하고 있는 규격에 준한 갭시험 (QMS 선임: QM, TL 갭, QMS 심사원 : QM 갭)
 2. Code of conduct (심사원 윤리규정) 서명


 * Recertification 갱신 : 최초 승인일 / 갱신일로 부터 4년 후
 1. 갱신 신청서 (Paas master 비 및 검증심사비 납입)
 2. Code of conduct (심사원 윤리규정) 서명
 3. PAAS Master
 4. 검증심사 (Skill examination)
 ※ 자격 유지를 위해 연회비는 매년 납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 Certification Cycle -
  2010년 5월 - First certification
  2012년 5월 - Surveillance
  2014년 5월 - Recertification
  2016년 5월 - Surveillance
  2018년 5월 - Re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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