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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사람인데 한국에 파견근무를 합니다. 저의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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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18:29 조회14,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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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및 모든 신청 관련된 비용의 경우 심사원의 국적이 아닌 현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역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하시는 경우 한국이 속해 있는 Zone2에 해당되므로 연회비 또한 이에 따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홈페이지 등록비용 부분 참조) 단 직장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일본->한국)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꼭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 변경된 정보에 의해 인보이스가 발송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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