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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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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18:33 조회22,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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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③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SW 개발보안교육 및 진단원양성과정교육 접수시작일 변경안내
https://academy.kisa.or.kr/reference/notice_view.kisa?SQ=3091

2017년 SW 개발보안 교육과정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goo.gl/768h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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